도시민들의 건강관리와 휴식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는 "찜질방"이 신고·허가 규제 근거가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사고 위험이 크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찜질방은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찜질방에 대하여 신고·허가제를 도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있으며 특히, 이러한 찜질방은 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소방법, 재난관리법, 공중위생법 등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참사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있으며, 또한 부대시설인 간이음식점 등은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하고 청소년을 비롯해서 연령 구분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성추행 및 절도사건이 자주 발생함은 물론 가출 또는 비행 청소년들의 숙박시설 대용으로 이용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고를 예를보면 지난 4월22일 서울시 소재 찜질방에서 고열의 불가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고 지난달 27일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식품점에서 화재가 발생, 2층에 위치한 찜질방으로 번져 손님 50여명이 대피하였으나, 밀폐된 공간의 연기로 인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따라서, 재난 등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치유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에 대해 시설물 안전성, 공중위생 등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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