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최근 농어촌 지역의 민박관리 문제로 행정당국과 지역 주민들 의 마찰이 예상돼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
민박관리에 대해「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지역에 6실이하의 민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 이외에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에 따라 민박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관리방안과 함께 관련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지역 관광·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민박을 활성화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민박시설 및 서비스 미흡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민박 이용자가 불편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도 단속·처벌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박업주들은 건축법상 다가구(다세대)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실제 운영은 민박업을 하고 있으나 별도 민박업에 대한 신고규정도 없기 때문에 여름 피서철이면 우후죽순격으로 민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5일 근무로 민박업은 타 숙박업보다 선호도가 높아 증가추세에 있으며 시설도 대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행정적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의 미비로 지역 물가관리와 위생관리 등 행정계도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숙박요금에 있어서 요금자율화로 시·군 및 관광지별로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한 불신과 함께 행정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박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박업제도를 신설 하여 민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숙박요금의 상한제적용 등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감독 실시하여 민박 경영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등 민박업을 법률에 규정하여 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를 가해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춰야 민박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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