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정책협의회,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사과·배·조기 등 제수용품 공급을 평소보다 최대 3배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서고, 국가가 체불 임금·퇴직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충일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추석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21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정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특별관리품목에는 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6개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 5개가 선정됐다. 정부는 또 농협과 수협 등을 통해 사과·배·조기 등 제수용품의 공급을 평소보다 최대 3배 수준까지 늘리고, 하나로마트, 수협 바다마트, 인터넷수산시장(fishsale.co.kr) 등에서 최대 30%까지 할인판매와 직거래를 실시한다. 정부는 24일까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추석 성수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도 집중 감시키로 했다. 대책기간 중에 성수품을 수송하는 통행스티커 부착 3.6t 이상 화물차 7000대에 대해서는 도심통행 제한(7~22시)이 해제된다.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한 민생안정대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10~21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반 운영을 통해 임금체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이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도산기업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와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임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전국 700여명의 근로감독관에게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10억원 이상 집단체불의 경우는 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나설 것을 지시했다. 올들어 8월까지 노동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6만6000여개 사업장 13만4355명분 5666억원에 달한다. 이중 7만2000명 체불임금 2501억원은 해결됐고 2821억원이 미해결 상태로 2만7000명에게 971억원의 체당금이 지급됐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청(500억원 이상)과 한국은행(3550억원)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하도급대금이 늦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 부산 등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20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추석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21~27일 열차·고속버스·항공기·여객선이 일제히 증편되고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지하철은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돼 귀경길 교통편의를 높인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와 고속도로·국도 임시개통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와 교통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행자부는 추석연휴기간 동안 ‘국가기반보호 상황실’을 운영, 24시간 상황근무를 서게 되고 여객선이나 터미널 등 다수 인원이 모이는 곳에 119 구급대 230대와 대원 490명을 배치해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명절을 빙자해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선거사범과 민생침해사범,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민생치안을 확보하고, 연휴기간 중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440여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