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군,가스·전기안전공사
경기도는 이달 27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행락철을 맞아 가스·전기시설 특별 안점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행락철을 맞아 다중의 이용으로 인한 가스·전기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도시가스·LPG시설 및 전기시설(노후·불량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상태를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안점점검 실시 주요 대상은 도시가스, LPG저장, 집단공급 사용시설 및 전기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군 및 가스·전기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중점 실시한다.
도는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회사, 충전소, 집단공급소 등의 공급시설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도는 호텔, 백화점, 터미널, 역, 휴게소, 학교, 유원시설, 공연장, 극장, 청소년수련원, 노래방, 재래시장, 지하상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중점 점검사항을 △ 가스시설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및 가스누설여부 등 △가스·전기공급 및 사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전기누전 차단기의 작동상태 및 배선상태 △긴급차단장치 및 가스누출경보장치 등의 유지관리상태 △각종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및 안전관리자 상주근무 실태에 대해 실시한다.
도는 점검결과 경미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계도하고, 위법·부당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확행토록 했다.
한편 도는 시·군 및 가스·전기안전공사에 대해 자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는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원 및 장비지원에 대해 적극 협조토록 당부했다.
아울러 시·군에서는 부적합시설 적발 즉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하고 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에서는 개선이행 실태를 반드시 확인하여 부적합 시설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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