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경주지역이 수렵허가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첫휴일이었던 지난 2일 경주시 건천읍 오봉산 중턱에서 오발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오봉산 중턱에서 수렵을 하던 현모(45·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씨가 함께 사냥을 하던 오모(51·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씨가 고라니 뒤편에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한채 고라니를 향해 사격을 하는 바람에 오씨가 이마, 눈밑, 가슴 부분에 총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것.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총기오발사고와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경주시는 수렵때 주의사항과 금지활동을 홍보하는 것 이외에 뾰족한 대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지역에서 수렵허가를 받은 사람은 1천100명으로 지난 1일과 2일 약 1천여명의 엽사들이 경주지역에서 수렵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수렵이 허용된 첫주말인 1일과 2일에는 대부분의 수렵활동이 수렵금지 지역인 민가인근지역이나 국립공원지역 등에서 수렵활동이 이뤄졌다는 것이 지역주민과 일선 읍·면사무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주민피해를 막고 불법 수렵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한 관계자는 “지역내 5개 장소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현수막 및 언론매체를 통한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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