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역류장치 설치·정량 말통 사용 여부 등
포항시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난방용 연료 수요증가에 따른 부정 계량행위가 증가할 것이 예상돼 소비자들의 피해예방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2월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강력한 지도 단속에 나선다.
가정 난방유는 대부분 주유기가 부착된 유류판매용 차량으로 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차량과 가정의 유류탱크간을 호스로 송유 주입하므로 이때, 이미 계량된 호스내 잔량의 유류가 주유 차량으로 역류해 부정계량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유류판매용 차량의 호스내 유류 역류장치 설치여부 등 계량기 변조행위와 눈금이 없는 말통을 사용하는 행위 및 정기 검정미필 계량기 사용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일반가정에서 차량으로 난방유를 주입할 때 호스내에 유류가 가득 차 있는지 여부와 말통으로 주입시는 유류계량 눈금이 있는 정량 말통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토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비법정 또는 무등록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계량기 변조·조작행위 등은 고발 조치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무등록 계량기를 소유하거나 정기 검사미필 등에 대해서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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