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렵감시단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경상북도는 겨울철 밀렵극성기를 맞아 밀렵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과 함께 올무, 창애를 비롯한 불법엽구 집중 수거 활동 및 환경친화적인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 등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내년 2월 28일까지 추진키로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 기간을 통하여 환경부, 지자체, 밀렵감시단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생태계 보전지역, 산양서식지, 주요철새도래지,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건강원, 불법엽구제작 판매업소, 박제품제작 판매업소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된 범법자에 대하여는 형사 입건토록 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적발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산양 등 멸종위기 및 보호종의 주요서식지에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계획을 지자체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실시토록 하고,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지역에 대하여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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