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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개선
  • 뉴스21
  • 등록 2003-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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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구간 고정배치, 출·퇴근 시간대 단속반 운영
순천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을 개선하여 시민 기초질서 확립과 교통문화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도심지의 원할한 교통소통과 깨끗한 도로여건을 조성코자 불법 주·정차 단속원을 책임구간에 고정 배치하고 출·퇴근 시간대 상습 교통 체증구간에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단속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는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 주차의식을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내 도심지역 97개소 54㎞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주요 번화가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구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단속차량 3대, 견인차량 6대의 장비와 2개소의 견인대행업체가 참여하며 단속반도 2인 1조 18개반으로 편성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고정 배치하고 차량 단속반은 2개조로 나누어 79개소를 순찰하며 단속활동을 펼친다.
특히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교통혼잡지역에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여 특별 단속반 4개조 16명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상습 취약지에는 야간과 새벽시간에 교대로 2개조로 나뉘어 단속활동이 이루어진다.
시에서는 그 동안 불법 주·정차구역인 97개소에 대하여 주간에만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일부 얌체족들이 단속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자행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30일 시청회의실에서 주·정차 단속원 발대식을 갖고 교통질서 거리 켐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자동차의 증가와 시민교통질서 의식 미흡 및 단속인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주정차 단속원을 증원하는 등 교통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나 주요 상가, 번화가 등의 교통혼잡은 불법 주·정차가 주범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속 이전에 시민들의 교통 질서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주·정차 단속요원과 견인업체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민원응대요령 등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대 시민서비스도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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