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1월 한 달 동안 전세버스 등여객자동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57개 업체 관계자 196명을 형사 입건하고 20개 업체 51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형사입건 유형별로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이 36개 업체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부정등록 12개 업체 12명,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5건, 운송약관 미이행 3건, 차고지 미신고이전 1건 등의 순이었다.
행정처분은 차량 내부에 마이크 등 노래방 기기를 설치했다 적발된 사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한 사업자가 6명, 차고지 표시 미부착 6명 등이었다.
경북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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