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가 최근 각 부처 홍보책임자에게 공개한 총리 훈령의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에는 국정홍보처 차장과 각 부처의 정책홍보관리관으로 구성된 '취재지원 운영협의회'가 비보도나 엠바고를 설정하고 이를 어긴 언론사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제재 방법으로는 일정 기간 보도 자료 제공이나 공무원의 인터뷰를 거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국정홍보처는 엠바고 운영은 정부와 언론간 최소한의 룰이라며 부처 의견을 모은 뒤 이달 말쯤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엠바고 지정과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은 언론 보도의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한국기자협회는 전형적인 언론 통제라며 엠바고는 유괴나 국가 안보 등 긴급한 사안에 한해서 정부와 기자단이 협의해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천박한 언론 독재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확산되자 국정홍보처는 필요시 기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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