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육상에 이어 바다에서도 음주운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 교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 계도 기간이 끝난 14일부터 음주운항 선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목포의 경우 동명동 물양장과 여객선터미널, 북항 선착장 등지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지며 신안 흑산과 진도, 영광 법성포 등 주요 선착장에서 인원과 장비를 동원,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08% 부터 단속을 실시하며 5t 이상일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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