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다각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의료·환경·주택 등 고품격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살기좋은 지역특구’ 지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규정된 47개 법률, 97개 규제특례 중에서 필요한 특례를 선택하는 등 특구계획안을 마련해 행자부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까지 신청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하늘 백련마을의 전남 무안군 등 16곳이다. 특구 지정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예를 보면 외국인 교육강화 중심의 교육특구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 허용 △외국인 교원의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교원의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의료단지를 조성해 지역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의료·사회복지특구는 △산업, 연구개발 특구모델의 단지조성 적용특례 준용 △외국 연구인력 체류기간 연장 △해당 지자체장의 사증발급 추천서 교부 등이 적용된다. 행자부는 8~9월에 지자체로부터 받은 신청을 모아 재정경제부에 일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특구지정은 3달 안에 이뤄지게 된다. 이번 특구지정사업은 행자부가 지정한 살기좋은 지역 30곳에 대한 비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 민간자본의 유치 촉진 등 지역발전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행자부는 2월 1일 지정결과를 발표하며 30곳에 국비 20억원과 시군비 평균 30억원을 투자한다는 등의 내용의 재정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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