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일 국회에서 이송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은 정부와 행정자치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수정한 것으로 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자위가 마련한 법률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자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2000만원 이내에서 위로금을 차등지급하며 ▲생존자에게는 연간 5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가 이날 지원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6·25참전용사 등 다른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태평양전쟁 전후’라는 용어를 받아들일 경우 ‘일제강점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유사법률과 이름이 달라져 법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05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공개 과정에서 1975년 실시된 정부 보상이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2005년부터 지원대책 마련에 착수, 2006년 9월 강제동원 희생자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출했다. 정부는 재의요구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해 국회 및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전력을 낮출 필요가 있는 제품에 대해 대기전력 저감대상제품으로 지정·고시하고, 주요 제품 중 저감기준에 미달한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 하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법률 6건과 시행령 5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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