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일당 2만원 이하·다쳐도 피해보상 못받아
포항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임금이 대부분 일당 2만원미만인 데다 아르바이트도중 다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근로조건 등을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부나 고용안정센터를 찾아본 사람이 거의 없어 청소년에 대한 고용안정 홍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포항 10대들의 둥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주관한 ‘포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상은 포항실업자지원센터소장이 조사발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아르바이트중인 청소년 214명(남자 111·여자 86·무응답 17)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에서 일당 2만원미만 임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64%인 137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3천원이하가 66%를 차지했으며, 근로시간은 6~10시간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11~15시간이 31.8%, 1~5시간이 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아르바이트 도중 다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응답자중 30.4%인 65명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들중 ‘스스로 해결했다’가 17명,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가 47명, ‘행정기관에서 해결해 줬다’가 1명인 것으로 조사돼 관련기관이 이들의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야 함을 보여줬다.
특히 이들은 아르바이트도중 다쳤을 경우 업주에게 이야기 할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우려돼 말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용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한 사람이 137명(64%)에 달했으며, 인생경험 및 자아실현(46명), 학비도움(31명)이 뒤를 이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용돈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응답자중 140명(65.4%)가 서비스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건설업과 농림수산업이 각각 15명과 10명으로 조사돼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르바이트 일자리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이번 조사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이 36명(1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부가 아르바이트생 보호를 위한 대책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