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동해안 주 어종인 가자미 산란철을 맞아 어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1개월 동안 조업을 금지키로 했다.
최근 포항시에 따르면 가자미 산란철을 맞아 불법어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가자미 어획을 금지키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불법어업의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포항해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안으로부터 20마일 이내 해역 및 구룡포, 청하, 대보, 장기 등 우범 항·포구에 대한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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