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인단체 등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경영자금 52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총 522억원으로 농.축.수산분야 277억원, RPC(미곡종합처리장)수매자금 245억원 등이며 이율은 연리 3%로 해 대출일로 부터 1년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하면 된다.
한편 지원범위는개별농가는 일반 농업.축산 3천만원, 수산 1천5백만원 이내이며, 영농조합법인.축산단지는 개소당 1억원 이하, RPC는 개소당 10억원 이하로 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해당분야인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업인단체,대출금액에 상응한 경영규모를 갖춘 농어가 및 농어업인 단체로 한다.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단체는 이달 31일까지 해당 시군 농정(산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지원 농어가의 금융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경영활동을 원활히 하여 농축수산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히고 시.군에 대해 영농설계 교육 등을 통해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를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