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부정 불량식품단속을 위해 매달 1차례씩 각종 제품을 수거,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으나 검사결과 통보가 15일이나 걸려 효율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통기간이 짧은 두부나 콩나물 등은 불량식품으로 판정이 나지만, 결과를 통보 받았을 경우 같은 날 생산된 제품은 이미 모두 소비가 되어 버린 상태.
포항시는 지난해 12차레에 걸쳐 모두 283건의 각종 유통제품을 수거,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빙과류 1건, 면류 1건, 정분(감자가루) 1건, 과실류 1건 등 모두 4건이 불량식품으로 통보 받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부정 불량식품 수거 등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인구 50만 이상인 자치단체에는 자체내에서 불량식품을 판독할 수 있는 검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