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각시ㆍ군이 일반기업체에 취업을 못한 장애인들이 차선으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보호 작업시설을 가동 중이지만 대부분 운영자금, 일감 및 판로부족 등으로 경영난에 처해있다.
보호작업시설 관계자들은 12일 “만성적자에 허덕이면서 고용장려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며 “당국의 무관심과 조달물품 소량배정, 지자체의 구매외면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내 보호작업시설에서는 쓰레기봉투, 면장갑, 농산물포장박스, 양초, 위생물수건 등 공산품과 감자떡 수제비 감로차 등 식품류를 생산하고 있다. 농산물포장지를 생산하는 A작업시설은 문을 연지 5년이 지났지만 적자만 쌓여가고 있다.
책임자 이모(58)씨는 “포장기술은 일반업체 못지않지만 판로가 없어 직원들의 인건비도 못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일부 구매처에서 어음을 주겠다고 하지만 원단을 현금으로 조금씩 가져오는 형편에 어음을 받을 수는 없다”며 “관공서나 농협 등이 장애인들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구매를 확대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10명을 고용, 면장갑을 생산하는 H작업시설도 연간 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인건비와 원자재비 등을 빼면 연간 4,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책임자 최모(55)씨는 “면장갑주문이 소량인데다 원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중국산에 밀려 고용장려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며 “군부대 등에 납품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흥수 강원지체장애인협회장은 “최근 문을 연 춘천 등 대부분의 작업시설들이 판로가 막혀 애로를 겪고 있다”며 당국이 세감면이나 관공서납품 등의 대책을 세워주길 희망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위생지등 6개 품목을 조달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장애인협회 등은 조달품목을 20~30개로 확대하고, 조달청 생산배정물량도 품목 당 20%이상 할당해주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위생지의 경우 군납배정물량이 위생지생산협동조합 41.5%, 상이군경회 37.5%, 새마을운동협회 16%이고 나머지 5%가 장애인협회 몫이다. 행정용 위생지의 경우 장애인협회 배정물량이 10%이다.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적어도 한 가지 조달품목에 대한 배정물량이 40~50%는 돼야 장애인들의 생산적 복지가 원만하게 달성된다”며 “지자체도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솔선해 구입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지체장애인협회 춘천시지회장은 “일감과 판로가 확보된다면 장애인들이 직장 내에서 공동체생활을 할수 있고 노동과 보람, 저축 등으로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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