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 대국민 담화 통해 국회에 조속 입법 요청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 국민연금법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 등 주요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입법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TV로 생중계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이상 더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입법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2개월에 한 번씩 국회를 여는 관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밀린 법안은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며 “얼마 있지 않으면 국회가 대통령선거에 몰입하게 되고, 이어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폐기된 법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서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이어 “법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며 “수십 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짧게는 1~2년, 심지어는 3년씩 걸려 마련한 법안이 그냥 폐기되어 버린다면 이보다 더한 국력의 낭비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지난 7일, 저는 입법과제에 관해 말씀드리기 위해 국회연설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연설에 갈음하여 말씀드리게 됐다.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 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가로막는 현실을 접하면서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대통령의 처지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과 4월 23일 국민연금법 처리에 대한 각 당의 합의와 개헌발의유보를 상기시킨 후 “그러나 약속도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리고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중요한 법안들의 처리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국회도 열심히 하고는 있겠지만 입법과제가 너무 많이 밀려 있다.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등 6건의 법률은 2004년에 제출한 것인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2005년에 제출한 로스쿨법 등 43건의 법안도 2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다. 지난해 제출한 정부조직법 등 101건의 법안 역시 해를 넘기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끝내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49건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렇게 많은 법안이 밀려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있다는 점”이라며 “설사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안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며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 부채가 하루 800억원씩 쌓여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된다. 국민연금 외에도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입게 되는 직·간접적 손실을 모두 합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당장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되어야 할 주요 법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 등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이유와 배경 등을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한 민생법안 외에도 계속 지체되고 있는 개혁관련 법안들이 많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로스쿨법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자치경찰법 △고등교육 평가법을 들고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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