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깊은 옛도시의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고도보존특별법의 예산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재청 송인범 건조물 국장은 25일 경주역사문화도시 태스크포스팀에 제출한 고도보존법 설명 자료에서 "경주 고도 보존에 1조5800억원이 소요되고 공주·부여 등을 감안할 때 2조5000여억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송 국장은 "지역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예산의 안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 및 변경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복권기금의 전액투입 등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고도보존법이)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도보존법은 단순한 개별 문화재 보호를 넘어 도시내 지역개념으로 역사. 문화환경을 유지, 보존하도록 하며 토지 및 건물 매수 등을 통해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용이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송 국장은 "과거 수차례 고도보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도됐으나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법 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환경·군사·수자원 등 다른 분야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지난 66년 ′고도에 있어서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매입토지의 정비사업비는 국가가 50% 보조하고 역사적 풍토 보존계획에 의한 사업비는 일부 국가 보조토록 했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고도보존법 예산확보를 위한 시(市) 계열별 로드맵과 구체적 방법제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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