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80일 전인 내일부터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나 벽보를 게시하는 등 선거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해 벽보나 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하거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 2만부를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3백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을 두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나가기로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