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허위 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는 허위 구인광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 조사와 처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이달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허위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 안정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단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허위 구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내 생활정보지와 직업정보지, 일간지 등에 게재된 구인광고와 옥외 부착광고, 인터넷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허위구인광고로 의심이 가면 1차 확인 후, 필요한 경우는 직접 출장조사를 할 방침이다.
부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허위 구인광고의 유형으로는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등이 가장 많으며, 허위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는 시청 실업대책단 전화 320-2277로 신고하면 된다.
<정훈규 기자> j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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