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지방세 수납사고 예방을 위해 「세무민원 및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수납사고와 비위발생 유형으로는 은행원과 법무사의 등록세 등 지방세를 횡령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은행원이 수납한 등록세, 취득세 등을 횡령·유용하거나 법무사 직원이 은행 수납인을 위조하여 영수필 통지서 첨부 등기, 그리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등기소에 영수필통지서 없이 등기하는 사례 등이 있다.
한편 공무원의 비리와 기타 비위유형을 보면 △고급 오락장용 부동산 등 중과세 대상 물건을 일반과세로 처리 △비과세·면제 물건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비과세·면제 요건에 미비시 과세조치하여야 하나 사후관리 소홀로 방치하는 경우이다.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부천시에서는 비위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창구로 연락(080-901-0188)하면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백성기 기자> gi@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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