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청에서 윤락및 불법퇴폐영업 근절을 위한 도내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이 용상 청장은 윤락강요, 폭행, 퇴폐영업등 인권유린의 가능성이 있는 윤락가,단란주점, 이발소, 전화방등의 용의업소의 대대적인 단속과 청소년 고용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및 근절방안을 각 경찰서장과 논의했다.
주요내용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편성 매일운영하는 일상단속, 전 경찰력을 동원한 일제단속, 유흥업소 종사자, 아동보호지킴이등의 첩보를 이용한 단속을 병행하여, 경찰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갖고 불.탈법행의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했다.
<김봉덕 기자 bk@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