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강원도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8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외국인산업연수업체 선정기준 개선을 건의한 결과 소규모 기업(상시종업원50인 이하)에 대한 배점기준이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금번 개정안이 제4차 외국인산업연수생 배정계획에 소급 적용됨으로써 영세한 소규모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내제조업체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도내 등록된 공장은 ′01. 12. 31현재 총1,659개로 이중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94%에 해당하는 1,526개 업체에 달하며 18,770명을 배정할 계획인 제4차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신청을 받은 결과(′02. 10. 7~10.12)도내 101개 업체에서 540명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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