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현재 행원지역에 건설중인 풍력발전 시범단지 건설이 완료되는 2003년부터 청정에너지를 도 전역으로 확산 보급할 수 있는 민자 유치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 허가를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반영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시설용량 3천키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하여만 시 도지사가 허가권을 갖고 있으며 그 이상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허가권을 갖고 있으나 이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제주지역에서는 3천키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주도지사가 사업허가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출자를 통한 사업의 공동참여 등 사업 시행자가 토지 매도인에 대한 지원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어서 앞으로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가장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확보가 보다 용이하게 되고, 전기사업법, 농지법 등 각종 법령에 따른 개별 인허가 사항이 크게 증진됨에 따라 풍력자원 등 제반 사업여건이 좋은 제주지역으로 민간기업의 풍력발전사업 진입이 활발하게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회춘 기자> chun@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