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상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위원 5명은 법 위반, 2명은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이었다.대통령이 특정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사전운동 여부에 대해선 4대 3으로 법 위반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고현철 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져 선거운동으로 볼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강연 대상자가 참여정부 평가포럼 회원에 국한됐고 야당과 언론의 평가에 대한 반박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또 다른 쟁점이었던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대해서는 선관위원 전원이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선관위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의 경우 처벌조항이 없다면서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 의무를 준수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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