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내부에서 다단계 판매행위 등 두 가지 이상의 직업활동으로 인해 동료직원은 물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Two-jobs族"근절·관리대책을 수립해 단계별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홍성군이 마련한 `Two-jobs族`근절·관리대책에 따르면 ▲상업·공업·금융업·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공무원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 지배인·발기인·기타 임원이 되는 공직자는 물론 ▲본인·가족·친족을 위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직무능률을 저해시키거나, 공무에의 부당한 영향 및 도정발전에 명예를 실추시키는 공직자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이익침해의 유형은 ▲공직자의 가족이나, 친족을 대신해 공직의 직위를 빌미로 판매행위를 하는 공직자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공무원 ▲상품의 가격, 품질 등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위직원에게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 또는 모집을 강요하는 공무원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홍성군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1단계로 오는 3월말까지 부서장 책임 아래 산하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를 충남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rovin.chungnam.kr) 사이버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처리키로 했다.
제2단계로 4월말까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다단계판매 등 행위 관리대상자를 파악하여 특별관리하는 등 관리대상자를 조사하는 한편 제3단계로는 5월부터 비위행위를 집중 감찰하여 적발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박철근 기자 pak@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