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 2000년 7월 5일 개설한 시 홈페이지의 열린 민원실이 인터넷 이용자의 급속한 확산으로 활발하게 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시 홈페이지의 운영체계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각종 제안이나 불편사항, 행정 개선사항 등을 게시하면 열린 민원실 운영부서에서 접수해 접수 다음날 주관 부서에 통보하고 주관 부서는 현장조사와 검토를 거쳐 1주일 이내에 답변을 게시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운영결과 순수민원과 개인 불만사항, 제안, 의견 등이 혼재되어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익명을 이용한 근거 없는 비방, 욕설, 상업적 광고 등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는 이용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실명 민원의 경우 시인터넷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의해 처리율을 높이고 있으나 비실명 게시자나 민원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사안, 특정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도 답변 게시에 곤란한 점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됐다.
따라서 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면 게시가 않되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게시된 후에도 조회결과 비실명의의 경우 직권으로 삭제해 순수한 민원게시를 유도하고 광고, 비방, 욕설 등 불건전한 게시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또한 처리 주관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처리기한 경과시 민원사무처리법률을 준용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월 1회 부서별 처리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시 홈페이지 열린민원실에 접수, 처리된 민원은 개설 첫해인 2000년이 1086건, 2001년이 1956건 등 총 3042건이 접수되어 2006건이 처리됐고 2001년의 불건전 게시물은 상업광고 248건, 비방·욕설 27건, 기타 79건 등 총 354건으로 나타났다.
<임광빈 기자> lim@krnews21@hanmail.net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