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가격표시제의 완전정착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2일간 관내 33㎡(10평)이상 모든 소매점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수량, 중량등의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와 권장소비자가격등의 표시금지 제도로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판매가격」표시대상 품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중 42개 업종의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품목으로 소매점포운영자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단순, 명료한 방법으로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진열대 또는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내의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햄, 우유, 설탕등 가공식품15개품목과 화장지, 라면등 6개의 일용잡화에 10진수 중량·용적단위(g,㎖, m, 개등)를 사용하여 「단위가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TV, 냉장고, 에어컨등 11종의 가전제품과 신사정장, 숙녀정장, 아동복등 의류 4종, 기타 러닝머신, 롤러브레이드, 카메라, 침대등 7종은 「권장소비자가격」표시가 금지되어 상품이나 광고물등의 매체에 표시할 수 없다.
시흥시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판매·단위가격을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 또는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와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가격을 표시한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가격표시제도의 완전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유문종 기자> mj@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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