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상원 산수관광대표)주관으로 3월18일(월) 14:00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및 각 업체 안전관리 담당자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교육은 교통정보연구소장 이상두 박사를 초청하여 안전운행의 필요성, 법규위반 행태 및 사고시의 조치요령과 교통법규 위반시의 벌칙등 운전자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교육실시 하여 운수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안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전광역시에서는 운수업체와 종사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버스 가요반주기설치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미부착 행위 등 위반사항이 차량이 적 발될 경우 엄중히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 지속점검 : 년 2회 이상
- 건전 운영업체 보호 / 법규위반업체 엄중처분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실시 / 단속강화
사업용차량 법규위반사항 단속강화
- 시·구·경찰합동 단속 / 3. 1∼5. 30
- 가요반주기설치, 안전장비 미구비 차량 단속병행<김성구 기자 k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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