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당진군 산하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는 등 예방 및 화재 진화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야간을 이용한 쓰레기 소각행위 등 사고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
당진군에 따르면 최근 건조주의보가 2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다 갈수현상마저 극에 달하면서 공무원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근무토록 하는 한편 마을 홍보방송 및 감시원 활동을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그러나 군의 이같은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봄철 산불발생의 주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 이뤄지고 있어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군이 지난해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실시한 주민 62명을 적발해 행정처분했으며 올해는 21건의 소각행위를 적발해 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1건은 사법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같은 단속에도 논밭두렁 태우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주민들에 대해 불법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산불발생시 구속 등의 처벌이 따른다는 점을 당진군보는 물론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를 절대 삼가고 산림에는 절대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치환 기자> wha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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