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에서는 LP가스 사고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4월 13일부터 공급계약 완료시까지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이행실태를 단속한다.
군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용 가스를 공급하는 판매업소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충전용기 적재차량 운반기준 위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공급 계약체결, 이중계약, 소비설비 안전점검, 용기 옥내보관 및 저정설비 주변의 화기취급, 차량 등에 적재한 채 방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군은 점검결과 위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조준상 기자> sa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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