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은 지하수 개발시 실패한 지하수공, 용도에 맞지 않아 원상복구 하지않고 방치한 지하수공 등 우리 주변에는 많은 폐공이 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폐공들이 감추어져 있어 발견하지 못하여 원상복구 등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는 하지 못하여 우리의 지하수는 오염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라며 지하수는 우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이용하여야 할 최후의 수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공을 찾아 신고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청정지하수 자원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지이라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2002. 5. 1 ∼ 2002. 11. 15이며 신고대상은 관내에 방치 은닉된 모든 폐공이다.
신고방법은 아래 기관에 전화 또는 첨부된 신고서에 의거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폐공에 대한 현장 확인후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직접입금(공당 50,000원) 포상금 지급대상은 150mm이상 대형관정 또는 암반관정이라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ks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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