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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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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4-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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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4월 한달 간을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 및 불법 구조변경행위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화경찰서, 인천광역시부분정비조합, 인천광역시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가나 도로등지에 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미관을 저해하거나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930-3366)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점유자에게 자진처리를 권유하고 이를 불이행시 강제처리를 한다.
차량을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20만원 이상 150만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범칙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는 차량을 자진회수 또는 폐차 처리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량불법 구조변경행위 집중단속대상은 ▲짚형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에 임의로 좌석을 설치하여 승용차로 사용하는 행위 ▲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앞좌석과 화물칸 사이의 보호칸막이 탈거, 창유리 설치 및 보호봉을 탈거한 행위 ▲장애인, 택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LPG자동차로 구조변경한 행위 ▲번호판등을 전구가 없거나 점등되지 않는 경우, 번호판등 테두리에 다른 등화나 형광재료를 부착하여 번호판의 식별이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의 일부를 가리는 등화나 장식을 한 경우 ▲방향지시등에 황색이나 호박색이 아닌 청색등의 전구를 사용한 경우 ▲후부반사기 또는 표시등이 파손되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전, 후면 또는 하부에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등으로 적발시 과태료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오니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윈상회복후 운행하여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 k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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