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봄철 행락철을 맞이하여 바다 낚시객 및 행락객 증가에 따른 해난사고, 해상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낚시어선등 해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02. 5. 1 ∼ 5. 30(30일간) 낚시어선의 과적, 과승, 무신고 영업과 음주운항등에 대하여 해·육상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2002. 4. 24 ∼4. 30(7일간)까지 대국민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유인물배포, 반상회등을 통해 사전 홍보후 5.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 해상치안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해상에서의 치안질서 확립은 해양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완벽한 질서유지가 곤란한 만큼 낚시 어선종사자 및 낚시객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야만 우리주변에서 불법낚시어선이 추발될것이라며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등 해상에서의 불법행위 발견시 태안해양경찰서 상황실(041-675-0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 하고있다.
<김종관 기자> ga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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