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일부 연예인 및 사회지도층의 마약투약확산에 따른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한다.
근래들어 일부 연예인들을 비롯한 잇따른 마약사범의 재증가로보아 마약류 남용계층이 일반 국민들에게 확산되고있다고 판단, 단속기간을 설정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기간은 오는 5월17일까지이며 일반 마약사범, 대마사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으 세부적인 분류, 아편, 대마, 필로폰및 엑스터시의 불법밀거래와 투약행위등을 중점단속대상으로 삼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사범은 주민들의 결정적인 신고, 제보가 필요하며 제보자의 도움으로 마약류사범을 검거시에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범죄신고자 보호및 보상에관한 규칙에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봉덕 기자> kb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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