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금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 불법주차과태료현장고지제가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함께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이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차과태료현장고지제란 불법주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주차단속원이 현장에서 단속스티커 발부와 동시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운전자가 선별적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종전 현장에서 불법주차로 단속된 차량의 운전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하여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 현장에서 직접 발부된 자진납부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게 됨으로 구청을 방문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게됐다.
또한 이 제도 시행으로 과태료 자진 납부율이 종전 1%내외에서 13%까지 향상되었으며, 이와 함께 고지서 발송 비용 등 연간 1천여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구는 시범운영기간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행 5일간의 자진납부 기한을 7일로 연장하여 운영키로 했다.
<진동우 기자> jdw@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