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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스스로 변화할 환경조성이 중요"
  • 박희호
  • 등록 2005-09-23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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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제사회 동참 필요…남북 관계개선 인권증진에 도움 확신"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스스로 변화해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남북한 관계개선이 북한인권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통일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정부는 인권관련 사안 중 시급한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납북자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이러한 결과로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실현시키는 남북간 합의도 이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에도 계기시마다 북한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지속 제기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최혁 대사가 UN인권위에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함께 한다”면서 “북한당국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희망에 부응해 각종 유엔인권기구, 특별절차,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등 참여정부에서만 2003, 2004, 2005년 모두 3차례 발언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최근에는 남북대화 계기를 이용, 적십자 및 장관회담 등에서 전쟁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등 인도주의적 문제를 협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UN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에서의 기권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사정을 포함한 제반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전략적으로 검토되고 선택될 수 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 과거 서독은 동독에 물자 등을 지원할 때마다 인권문제를 공개 압박했다는 것에 대해 “전반적인 정책의 근간은 접근을 통한 변화”였다면서 “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공개적으로 인권을 거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부터 동방정책을 배경으로 상호교류를 통해 신뢰의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동서독의 경우 우리와 달리 유혈경험이 없어 화해협력의 진전이 빨랐고 동서독은 국제인권레짐이 발전한 유럽이라는 토대에서 상호교류를 추진해 온 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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