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빈 사회문화교류국장은 4월 19일 남북 저작권 교류절차에 북측 저작권사무국 통지사항을 반영하는 사안과 1/4분기 남북사회문화교류 현황 및 평가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다. 질서있는 남북 저작권 교류 위해 남북간 저작권 확인 필요 고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측 저작권사무국이 2005년 3월 21일 우리측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측에서의 북측 저작권에 대한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내용을 전달”해왔음을 밝히고, 북측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질서있는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해서는 최소한 저작권 확인과 남북 저작권 교류에 대한 북측 당국의 원칙적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북측과 저작권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단체들에게 설명한 바 있으며, 우리 단체들이 정부의 이런 입장을 북측에 간접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향후 남북 저작권 교류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될 듯 이어 고 국장은 “남측 사업자가 북측 저작물을 남한 내에서 출판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북측 저작권자의 승인서 및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함께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임을 설명하고, “북측의 금번 통지와 이에 상응하는 우리측의 조치로 인해 남북 저작권 교류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남북한 저작권 교류의 증진과 민족공동체 의식 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민족문제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 확산 고 국장은 1/4분기 남북사회문화교류 현황에 대해서는 “남·북·해외 준비위원회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남북해외 특별 결의문을 발표(3.5)하고, 일본규탄 공동성명을 발표(4.5)하는 등 독도문제 및 역사왜곡에 대한 남북공동대응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밝힌 뒤 고구려사 공동연구 및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에 대해서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고구려 유물전시회를 5월 7일에서 8월 31일까지 고대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우리측 「한일불교복지협회」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이 3월 28일 야스쿠니 신사에 보관 중인 북관대첩비 반환을 합의하였다.”라고 진행상황을 설명하였다. 소강국면 속에서 남북관계 지속의 통로로 기능 고 국장은 1/4분기 남북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 “작년 7월 이후 남북관계 소강국면 속에서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 남북관계 지속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금년도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신규사업보다는 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단된 사업의 재개를 위한 협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양대 공동행사(6·15 5주년, 광복 60주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개별 사안들이 함께 진행되는 모습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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