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도 기업 및 개인이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법의 하위 규정인 ‘부동산규정’을 발표했다. 이로써 남한, 해외동포, 외국인 등이 금강산 관광지구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 양도, 임대, 저당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부동산은 토지이용권과 건물, 토지 또는 건물의 부착물에 한하며 토지 자체의 매매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부동산 등록제 채택으로 부동산 관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부동산을 우리측 금융기관에서도 저당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내 사업자가 산업재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규정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의무가입 보험 대상으로는 화재 및 폭발 자연재해로 건물 및 기계장치에 생긴 손해, 산업재해 등이며 보험사고와 관련한 분쟁은 보험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규정을 어길 경우 1만달러까지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지구 보험규정과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 규정을 발표한 것은 경협을 축으로 남북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취득] 개발사업자는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고 ‘관광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이를 분양·임대할 수 있다. 또 토지이용권은 임대기간내 보장되며 공익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상 또는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이 가능하다. [부동산 양도ㆍ임대ㆍ저당]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자는 이용기간중 제한없이 양도ㆍ임대, 저당이 가능하며 부동산 매매는 협상, 입찰 경매로 하며 상속도 가능하다. 임대차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취소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임대자가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처분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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