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지난 14일「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쌀 40만톤 중 국내산 쌀 10만톤은 동·서해 육로를 통해 개성, 고성 지역에 각각 5만톤씩 수송하고, 외국산 쌀 30만톤은 해로로 수송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관금액은 톤당 300 달러로 계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상환은 거치 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1%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95년 대북 쌀 지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육로 수송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인도지원물자, 교역물자의 육로수송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육로수송이 시작되면 약 13주 동안 매일 25톤 트럭 80대가 동·서해 비무장지대를 통과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로수송은 7월 20일부터 시작해 1일 동·서해 각 1천톤(총 2천톤)을 25톤 트럭 각 40대(총 80대)를 이용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4회 수송할 계획이다. 분배현장 확인은 매 10만톤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동·서해 및 내륙지역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로수송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공된 쌀의 분배현장 확인에도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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