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현행 연 70%에서 60%로 낮아진다. 정부는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10% 낮추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을 보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출계약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이자율이 연 최고 60%로 계산된다.또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대부업법 시행령상 최고 이자율인 연 66%가 아니라 이자제한법상 한도인 연 40%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이밖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시· 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영업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또 등록 신청 때 전화번호와 지분현황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나 누락 시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정액 이상을 대출할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또 신규 등록 업체부터는 상호에 대부업자임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이자율, 대출조건 등을 허위, 과장 광고하는 경우 시·도에서 직접 규제하도록 했다.대부업자뿐 아니라 대부업자로부터 대출 채권을 매입한 추심전문업체도 대부업법 등록대상에 포함해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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