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정부 직할로 자치단체를 두지 않지만 독립적 지위를 갖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추진된다. 행정자치부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와 광역의 지위를 가지며, 연기·공주·청원 등 3개 시군 297㎢ 면적을 아우른다. 하지만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받으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자치권은 제한된다. 구군처럼 자치구를 두지 않는 만큼 특별자치시는 읍면동을 두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교육자치는 이후 규모와 법적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름 '세종'은 국민공모를 거쳐 지난해 12월 결정된 것이며, '특별자치시'는 기존의 자치단체와 권한범위가 다른 점과 행정체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함부르크·브레멘이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 D.C도 어느주에 속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있지만 연방입법으로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지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지역개발, 국가균형발전 도모뿐만 아니라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안)'은 도시건설단계와 2010년 첫 마을 입주, 지방동시선거 등을 고려하여 2010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충남북도, 연기군, 청원군 공주시 의회등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