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사용 설명서 등을 읽기가 쉬워진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외부 포장과 첨부 문서에 기재된 효능 효과, 사용상 주의 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게 글자체와 글자 크기 등을 정하고 용어도 읽기 쉬운 한글 표현 위주로 작성토록 하는 ‘의약품 표기 기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유효기간’은 ‘∼까지 사용 가능’으로, ‘가역적’은 ‘회복 가능한’으로, ‘골조송증’은 ‘골다공증’으로 각각 바뀌는 등 3543개의 용어가 변경된다.또 전문의약품의 경우 외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포장만 하는 의약품도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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