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모두 10개 안건을 처리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재판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이다. 이로써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53년 만에 국내 사법제도가 대폭 손질돼 국민의 인권보호와 공판 절차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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