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급여율 40%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공동 발의안에 잠정 합의했다.양당 실무협상 대표인 한나라당 박재완,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가 되도록 하는 `한나라당-민노당' 공동발의안을 수용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기초 노령 연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고 국민연금법 안에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통과된 법안을 유지하자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양 당은 오늘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한 뒤 협의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오는 23일 국회 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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