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실시될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이 465억 9천3백만 원으로 결정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한 명당 선거 비용이 이 같이 결정됐다고 공고했다.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월 말 전국 인구 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난 대선 때보다 36% 늘어난 수치다.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후원회는 제한액의 5%인 23억 2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또, 후보자와 정당이 공고된 액수의 0.5%, 2억 3천만 원 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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