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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저소득층 통신요금 내린다
  • 조중석
  • 등록 2006-09-28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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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협의, 무선데이터 요금 30% 인하
정보통신부는 9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확대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무선데이터 통화요금 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정협의에는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안병엽 의원, 강성종 의원, 유승희 의원, 이석현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중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데이터 통화요금 30% 인하와 그 동안 통신요금 감면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저소득층 24만6천명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이로 인해, 총 2,100억원~2,800억원 규모의 통신요금을 이용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되어 일반 서민가계와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청소년 무선데이터 통화요금 과다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무선데이터 요금정보 표시제, 2~3만원 수준의 청소년 데이터 정액요금제 도입, 20만원 데이터요금 상한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이 청소년 요금부담 경감에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무선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무선데이터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 동안 근로 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감면기준인 월소득평가액 14만원 상한을 폐지하고, 새롭게 초고속인터넷을 통신요금 감면대상 서비스로 지정하여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당정은 금번 무선데이터 요금인하와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 및 통신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요금인하와 병행하여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자메시지 요금으로 인해 가계부담이 되지 않도록 통신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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