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 · 인터넷 ·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 선택
내년부터는 유선전화에 이어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도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14일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번호 안내 서비스 시행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부가통신사업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는 지난 2004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것으로, 이용자 동의가 있을 경우 통신사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번호안내 서비스는 음성·인터넷·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 주소정보는 읍·면·동 단위까지로 하며, 본인 동의가 철회될 경우 번호안내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동자 동의는 자필서명과 전자서명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정통부는 현재 부가통신 사업자의 경우 사업신고서를 첨부해야 하는 통신망구성을 개정해 이용자 정보보호 계획 등은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신고절차 간소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금주 중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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